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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

by 경석멘토 2022. 11. 24.

2020년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100억원 이상의 공사 규모일 경우 필수 배치였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의 공사 규모까지 필수 배치로 변경될 예정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경력이 아닌 자격증이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들 자격증 취득은 응시 자격이 필요하다.

관련된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실무 경력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자격이 안될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산업기사는 41학점, 기사는 106학점을 취득하면 응시자격이 충족되며 1학기∼3학기 과정이 소요된다.

전공은 경영학 전공으로 설정, 응시자격에 필요한 학점만 갖추면 되며 학습기간, 비용을 합리적으로 단축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어 학점은행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http://www.edu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2155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 - 에듀인사이드

[에듀인사이드=김세준 기자] 2020년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은 100억원 이상의 공사 규모일 경우 필수 배치였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의 공사 규모까지 필수 배치로 변경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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