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학점은행제 새터민 장학혜택에 대한 제출서류가 추가됐다.
기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됐으나 이제는 이들 서류 외에 법정의무교육이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수강 혜택을 위해서는 이들 서류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남북하나재단 법정의무교육이수 사이트 : https://koreahana.kacnet.co.kr/ 또는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원 홈페이지와 전화 등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www.edu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2145
학점은행제, 새터민장학혜택 제출서류 변경 - 에듀인사이드
[에듀인사이드=이철민 기자] 2022년부터 학점은행제 새터민 장학혜택에 대한 제출서류가 추가됐다.기존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www.eduinside.kr
상담문의
010-9227-2065
'✅ 학점은행제 알림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 (0) | 2022.11.24 |
|---|---|
| ICL, 2023년 겨울방학 해외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0) | 2022.11.21 |
| IMBC캠퍼스, CCTV 관제사 자격증 과정 개설 (0) | 2022.11.21 |
| 수능 실패 후 편입, 학점은행제 빠른 준비 가능 (0) | 2022.11.21 |
| 학점은행제로 기사·산업기사 응시 (0) | 2022.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