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구체화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react/index.jsp)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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